김유철 수원지검장이 최근 진행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와 관련해 '공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진행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언급하며 "법사위원회 자리는 사법부 재판정이 아닌데 지난 청문회장은 한쪽은 변호사 한쪽은 검찰 같은 느낌을 줬다"며 김 지검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 지검장은 "(검사) 탄핵 사유의 핵심은 회유와 압박이 있었느냐 여부"라며 "그 사실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와 이 모 변호사가 지난번 탄핵청문회 때 채택되지 않은 것은 조금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 중 한 분은 당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민주당 측은 강하게 반발했고, 김 지검장은 "그 부분이 아쉬웠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앞서 법사위원회는 지난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박 검사 탄핵소추안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또 박 검사가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다른 정당 대표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수차례 회유하고 강제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탄핵소추안에 적시하기도 했다.
법사위는 앞서 박 검사 등 증인 31명을 채택했지만, 핵심 증인으로는 이 전 부지사만 출석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대부분이 불참했다.
수원지검은 청문회를 앞두고 "박 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탄핵이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방해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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