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폭력조직 25명 실형 선고…유사시 대비 법정에 경찰 추가 배치

피고인 17명 징역형, 나머지 8명도 집행유예 등 선고

경기 수원지역 폭력조직 조직원 수십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범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7명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또 B씨 등 같이 기소된 6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등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직 내 위치와 전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2명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강력팀 형사 10명이 법정에 투입됐다.

법원은 앞서 피고인 수가 많고 폭력단체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경찰에 지원 요청했으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강력팀 형사 10명이 법정에 투입됐다.

법원 경위는 통상 법정마다 1명씩 배치되는데, 이날 청사 내 질서 유지를 위해 8명이 추가 배치됐다.

교정 당국도 수형자 경계 감호 강화를 위해 기동순찰팀(CRPT) 2명을 투입한 데 이어 법원 및 검찰청 직원 10여명도 각각 동원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경 경기 수원시 노상에서 다른 폭력 조직 단체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