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유네스코 인류유산 등재하려도 '국가유산' 지정 안 돼 험난"

박용근 전북도의원 "국가유산 지정 위한 지자체 노력 필요" 주문

국기(國技)인 태권도가 '태권도법'에 따라 인정을 받고 있으나 정작 국가유산 지정은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군)은 자료를 통해 태권도의 국가유산 지정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태권도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국기(國技)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가무형유산으로는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는 최근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아 진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을 위해서는 국가유산으로 먼저 지정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원ⓒ프레시안

박용근의원은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태권도를 2016년에 도지정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이후 국가유산 지정신청을 위한 노력을 발 빠르게 전개했어야 했다"면서 "국가유산청이 국가무형유산 신규종목 지정 조사 대상에 태권도를 포함시키고도 최종 인정까지 가지 못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에 관해서 국가유산청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전북자치도가 시도지정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이후에 절박함을 가지고 속도전으로 임했어야 하는데 실기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박의원은 또 "태권도는 1959년부터 국군 태권도 시범단의 해외 파견을 시작으로 민간 외교와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오며 한류문화의 원조격에 해당한다"며 "지금도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에서 1억 5000만 명 이상이 수련하는 세계적인 스포츠로서 명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국가유산 지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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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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