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상대원3구역, 연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청신호

교육당국, 학교 신설 위한 ‘재개발 교육환경평가’ 승인

경기 성남시는 재개발이 계획된 상대원3구역에 대한 정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시에 따르면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상대원3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학교신설 교육환경평가 심의 승인을 시에 통보했다.

▲성남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해당 심의는 단설유치원 신설 및 대일초등학교 신설 이전 계획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대상이다.

상대원3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1단계 수진1·신흥1구역에 이어 2단계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2단계로 함께 시작된 태평3·신흥3구역에 비해 정비구역 지정이 늦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교육당국의 심의 통과를 계기로 재개발사업 추진 속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남아있는 상태로, 다음 달로 예정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연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여부가 결정된다"며 "교육환경평가로 인해 2030-2단계 타 구역에 비해 구역지정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재개발을 염원하는 주민들을 적극 지원해 상대원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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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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