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산하 군산해양경찰서가 오는 17일부터 대조기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나 자연 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관심’,‘주의보’,‘경보’단계로 나누어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로 안전사고 발생이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국립해양조사원 발표에 따르면 17일부터 20일까지 군산지역은 고조 정보가 ‘주의’ 단계 이상으로 19일에는 기준 해수면보다 7.55m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파출소 옥외전광판과 방송 장치 등을 활용한 안내방송을 진행하고 군산 내항, 소룡포구 등 침수에 취약한 개소를 선정해 집중 순찰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평소보다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을 자제하고 모든 연안 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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