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전체 아동으로 확대…1~7세까지 최대 20만원

다음달 4일까지 관련 조례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시행

전북자치도 순창군은 14일 ‘아동행복수당’을 내년부터 1~17세까지 전체 아동으로 확대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순창군은 그동안 2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과 7~17세 아동 가운데 다자녀·다문화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에 한정해 ‘아동행복수당’을 제공했다.

군은 그러나 지원 조례를 바꿔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1~17세까지 모든 아동이 매달 10만원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순창군이 내년 1월부터 아동행복수당을 전체 아동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순창군

이와 함께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 중 다자녀·다문화 가구뿐 아니라 조손 가구나 한부모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 하는 경우 매달 10만원을 추가해 아동 한명당 2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확대 지원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핵심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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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용

전북취재본부 임태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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