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의회 이정자의원,김제시 시내버스 공영화 제도 필요성 5분 발언

▲김제시의회 이정자의원ⓒ김제시의회

전북특자도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원은 제283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제시 시내버스 공영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이날 이정자 의원은 버스 공영제란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토지공개념과 같이 버스 노선에도 공개념을 도입해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선 결정 및 버스 운영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민간사업자들이 벽지 노선 운행 기피가 심화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버스 운행이 어려워지고 있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완전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완전 공영제 도입은 단순히 버스 운행을 유지하는 문제를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제시는 안전여객이 시내버스 운행을 독점하고 있으며 매년 보조금 명목으로 약 6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는 지역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고 지역소멸극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영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신안군의 경우 경제유발효과가 연간 160억 원이른다”라고 덧붙이면서 “우리 시도 이제는 ‘시내버스 공영제’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발언하면서 마무리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