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양식장 매년 고수온 피해 반복.... "제주도정 해결방안 내놔야"

제주도의회가 매년 반복되는 육상양식장 고수온 피해에 대해 제주도정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양용만의원(국민의힘, 한림읍).ⓒ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4일 제주도 해양수산국과 제주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양용만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최근 육상양식장이 역대급 고수온 피해를 입었는데도 제주도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용만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수온 발생 현황에서 2019년도에는 고수온 주의보 발령이 없었으나, 2020년부터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되기 시작했다. 고수온 주의보 발령 후 해제될 때까지 지속일은 ▷2020년 22일 ▷2021년 35일 ▷2022년 62일 ▷2023년 55일로 계속해서 고수온특보 발령 일수가 늘었다.

특히 역대급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올해는 지난 7월 24일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뒤, 7월 31일에는 고수온경보로 상향 조정됐고, 10월 2일 고수온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무려 71일 동안 지속됐다.

최근 5년간 고수온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는 고수온 피해가 없었으나 ▷2020년(14어가) 1억 7400만원 ▷2021년(5어가) 3억600만원 ▷2022년(26어가) 4억8600만원 ▷2023년(57어가) 20억 4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 4일 기준(75어가) 고수온 피해액은 39억 900만원으로 사상 최대 피해액을 기록했다.

양용만 의원은 이와 관련 “제주도 행정은 도내 육상양식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전무하다"며 "제주서부 지역의 육상양식장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취수문제 해결과 염지하수를 개발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산물 육양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은 2003년 환경부에서 마련한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보다 강화됐다"면서 “도내 양식업계와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해 현장적용이 가능한 수질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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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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