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량으로 음주운전 모자라 교통사고까지 낸 외국인 붙잡혀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훔친 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과 절도 및 공용 물건 손상 등 혐의로 A씨(우즈베키스탄 국적)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A씨는 전날(13일) 오후 8시 40분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왕복 4차선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SUV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훔친 차량으로 운행하던 중 주차 중이던 승용차 등 2대를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침범해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 1대를 추가로 추돌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진 뒤에도 좌변기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