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교육지원청, 경기물류고 소유권 회복…31년만에 중복등기 해소

경기 평택교육지원청은 평택시 안중읍에 위치한 경기물류고등학교 부지의 중복등기 문제가 31년만에 해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물류고 소관 공유재산인 안중읍 소재 7필지 총 4518㎡(약 138억원)에 대한 중복 등기를 해소됐다

▲경기 평택교육지원청 전경.ⓒ평택교육지원청

경기물류고는 1993년 9월 21부터 담장 밖과 교정 내 일부 부지가 등기 과정상 착오로 인해 중복등기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해당 필지에 세워진 건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없는 등 재산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소유권 회복을 위해 2006년 소송을 시작해 중복 등기 13필지 중 6필지를 먼저 회복시킨 뒤 나머지 7필지는 판결문과 등기 간 공유지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하됐으나 올해 다시 7개월 동안 노력을 들인 끝에 중복 등기를 정리했다.

이헌주 행정국장은 "이번 조치로 경기교육재정 확대와 경기물류고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로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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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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