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10월 1차 정례 의원간담회 개최

▲김제시의회 10월1차 간담회ⓒ김제시의회

전북특자도 김제시의회는 14일 2층 소회의실에서 1차 정례 의원간담회를 열고 조례안 9건과 기타 안건 25건 등 총 3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사전 논의가 이뤄졌으며 정례회는 11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12월 5일부터 1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결산 추가경정안 및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날 의원들은 △김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주상현 의원) △김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자 의원)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최승선 의원) △김제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자 의원) △김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김영자 의원) △김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운엽 의원) 등 6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완성도 높은 조례안 마련에 힘썼다.

또한 의원들은 경제진흥과의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 공모 신청 계획’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강조했고, 투자유치과에서 발의한 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역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서백현 의장은 “오늘 간담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김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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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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