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의 수산물 군납 사업이 중앙회에 치우치고 일부 지역 수협은 배제되는 등 중앙회만 배를 불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협 수산물 군납 매출액이 1377억으로 이 가운데 수협중앙회가 76%를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전북, 전남지역 수협은 군납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산물 군납사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지역수협은 수산물 군납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형편이다.
하지만 수협중앙회가 군납사업의 76%를 독차지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배제되는 등 지역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원택의원은 “지역수협 4개 중 1개가 부실우려 또는 경영관리대상 조합으로 지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협중앙회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인 군납사업의 76%를 독차지하고 있다”면서“수협중앙회는 수산물 군납사업에서 손 떼고 지역수협으로 이양해야 한다고”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원은 또 “수산물 군납사업에 충남, 호남, 전남은 배제됐다”며 “군납사업이 지역 형평성에 맞게 재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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