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들 폭행·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2심도 실형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지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11일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장기 8년과 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원심은 범행의 내용과 범행 직전 및 직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며 "검찰 측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충분 고려한 사정으로 보이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B양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서도 C양을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전날 밤에도 촬영을 목적으로 경기 화성시의 한 상가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D양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 재판부는 "A군의 범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성이 증가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졌으며, 행위 자체에도 여러 위험성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또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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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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