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환노위원장 “기후변화감시·예측 지자체 활용 여부 파악 불가”

기상청 국정감…24일 시행 예정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도개선 필요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기상청이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와 지자체들의 활용 여부 파악이 불가해 운영상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이 기후위기를 감시·예측을 총괄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시행 예정이지만 운영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이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10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안호영 위원장

안 위원장은 “기후변화감시법에 따라 기상청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국가나 지자체 등은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데 각 기관이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상청은 전 지구, 동아시아, 남한 상세, 행정구역별 시나리오를 순차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정부 및 수요기관의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서 소통 미흡으로 최신 시나리오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안전·방재와 관련된 시설물(소하천, 도로배수, 철도레일 등)이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기준으로 추진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정책 수립에 최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반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국가 표준 시나리오 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