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농성동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와 비대위가 조합비 157억원 용처를 두고 소송까지 진행하며 다툼을 벌이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11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농성동 지역주택조합은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43-3 일원에 364세대, 지상 29층-지하2층 규모 5개 동의 공동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해당 사업은 모집조합원 324세대, 사업비 157억 원으로 시작, 2023년 11월 2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설립인가 총회를 열기도 전에 추진위에서는 세대 당 50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했고, 계약 당시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확약서를 받고 가입한 조합원들은 이에 항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2023년12월26일 지성모(지역 주택 조합사업 성공을 위한 모임)라는 이름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발족했다.
이후 비대위는 추진위가 조합원 계약금 약 157억원으로 고작 사업 전체 면적의 4.46%의 땅만 확보했다며 올해 1월 초 열린 조합 설립총회에서 조합 집행부 교체를 요구하는 발의를 했다.
비대위 측 '김지현 외 105명'의 요구로 법원에서 임시총회 허가가 났고 지난 6월9일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 총회를 통해 전 조합 집행부 임원 3명은 차례로 해임되고 새로운 임원진이 선출돼 지난 6월14일 조합 변경 사항 인가를 서구청에 제출했다.
이에 맞서 추진위는 비대위 주도의 임시총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지난 9월6일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하지만 서구청은 4개월여 동안 수차례 보완 요구를 하며 현재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조합변경 인가를 반려하고 있다.
서구청에서 변경 인가를 해주지 않자, 비대위는 지난 8월7일부터 8월21일까지 3주에 걸쳐 서구청에서 항의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추진위와 비대위는 서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추진위 등은 비대위를 허위 사실 유포와 조합장 사칭·직인 위조 등으로, 비대위는 추진위 등을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주택법 구법상 토지 확보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사용권원 80% 확보하기 위한 계약금 등 비용과 분양, 광고, 모델하우스 업체 등에 먼저 썼다"면서 "변경인가가 반려된 만큼 우선 비대위를 제명하고 2차 분양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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