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 호우가 내려 큰 피해가 발생했던 날, 한우식당에서 회식을 한 국회의원과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출입기자 등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프레시안전북본부는 지난 7월 10일 전북자치도내 전 지역이 지난 7월 8일 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비상 1단계가 발령되고 큰 피해가 발생했던 10일 저녁 지역구 국회의원이 전북도의회 도의원들을 대동한 채 도의회 출입기자들과 함께 술을 곁들인 만찬을 마치고 SNS에 '엄지척'을 하는 인증샷을 올려 "물난리가 잘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엄지척이냐"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전북민언련 등 시민단체는 이달 25일, '국회의원‧전북도의원 5인이 간담회 명목으로 전북도의회 출입기자 9인과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대금 86만 1000원을 전북도의원 두 명이 나눠 결제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일괄 결제된 음식물의 가액을 산정한 결과 개인 당 5만 5933원으로 확인됐다'며 전북지역 시민사회 활동가 17인이 고발인이 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총 14인을 고발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9월 25일 시민단체에 불송치(각하) 결정을 통보하면서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과태료 사안에 해당해 형사처벌 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은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과태료 부과 사안이므로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23조 과태료 부과 조항에서 제8조 2항을 위반한 공직자는 그 위반 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다.
전북민언련은 "앞으로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소속기관(도의회 및 언론사)은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 "과태료 부과 사안의 경우 소속 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며, 과태료 관할 법원이 재판(결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끔 돼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 이에 소속 기관의 법원 통보 이행을 준수할지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법원 통보 이행 여부 및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역 사회에 공개할 것임을 알린다"면서 "향후 정치권의 조치와 언론 보도 경향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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