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이유 알고 싶어요" 입양인 정보공개청구 3년 사이 2배 증가

최근 3년 입양 정보공개청구 6087건,95% 해외 입양인...친생부모 인적사항 공개 동의율은 16.4%...절반 이상은 친 생부모 의사조차 확인 불가

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청구가 늘고 있지만 상당수는 친 생부모 의사 조사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입양인의 입양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2021년 1327건에서 2023년 2717건으로 3년 사이 2배 증가했다.

하지만 친 생부모의 인적사항 공개율은 3년 평균 16.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한 입양인 6명 중 1명만이 친생부모 인적사항이 담긴 입양정보를 알게 된 셈이다.

입양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친생부모 중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는 6.9%에 불과했다. 무응답, 소재지 확인 불가, 친생부모 정보 부존재(기아)로 친생부모의 의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53.2%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입양인은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신의 입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친생부모의 소재지를 파악한 후 친 생부모 동의 여부를 우편으로 확인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현행 입양특례법은 제36조 제3항에서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이면서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 공개 사유가 지나치게 엄격해 아동권리보장원이 해당 법규에 근거해 입양정보를 공개한 사례는 전무하다.

최근 3년간 소재지가 파악됐으나 사망해 친생부모의 의사를 묻지 못한 경우는 391건(6.4%)에 달했다. 그러나 친생부모 사망으로 친생부모의 개인정보보호 실익이 없거나 의료적 필요성이 있음에도 친생부모 입양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박희승 의원은 “입양인의 친생부모를 포함한 입양정보는 친생부모의 개인정보인 동시에 입양인의 개인정보이자 알 권리의 대상이다. UN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자신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입양인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 인적사항 공개 동의 절차를 우편 방식에서 전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입양인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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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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