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팔복동 제지업체 고형연료 사용 허가신청 '불허'키로

소각시설 등 사전 입지제한 강화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작업도 착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는 최근 팔복동 공단지역에 제지업체가 신청한 고형연료 사용 허가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위해요인으로 지목되어 불허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시민들의 건강 유해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소각시설 등의 입지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도 개정키로 했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팔복동에 건축 중인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신청을 ‘불허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주시

전주시는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유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주변의 환경보호계획 △인근 주민이 그 사용시설로 인한 영향을 수용 가능한지(주민 수용성) 등의 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주시는 제출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해 △타법 저촉여부 의견조회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운영계획서의 면밀한 검토 △주변지역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따른 주민 수용성 미검증 및 주변지역 환경보호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허가 처리했다.

이에 앞서 공업지역에 신규 소각시설 등의 진입차단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9월 최초 결정한 태평·추천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도 지난 8월 불합리한 공장입지규제를 재정비하기 위한 변경결정 당시에도 소각시설과 고형연료 사용시설 등은 불허 용도로 유지했다.

또한 주거환경 유해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소각시설 등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입지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는 현재 주거밀집지역(주택 10호 이상)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폐기물소각시설 등의 입지가 불가능하도록 제한 운영되고 있으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경우 팔복동 공업지역뿐 아니라 자연·생산녹지지역도 입지가 가능한 사각지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형연료제품(SRF)사용시설의 입지제한을 기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에서 1000m로 강화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규제심사, 전주시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조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주거밀집지역과 자연취락지구, 학교 등 경계로부터 반경 100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어 소각시설 등은 현실적으로 전면 입지제한이 가능하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불허가 결정은 주민 수용성 및 주변지역 환경보호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린 결정”이라며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전주시 대부분 지역에서 소각시설 등의 입지가 제한되고,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주거환경 보호와 더불어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갈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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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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