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손으로, 도정을 살피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새 비전 선포하고 청렴 서약

적극행정 면책규정안·갑질피해자 특별휴가 부여 권고 각각 의결

▲경기도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비전 선포식 ⓒ경기도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손으로, 도정을 살피다’를 새 비전으로 선포했다.

9일 도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는 전날(8일) 경기융복합센터 복합시설관에서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는 이어진 청렴서약식에서 △인권존중의 감사원칙과 청렴의무 △부정청탁, 이해충돌 등 방지 △사적이익 추구 및 부정한 특혜 제공 금지 △감사과정 취득한 정보의 외부 누설 및 부당사용 금지를 명시한 청렴서약에 서명했다.

감사위원회는 또 임시회의를 열고 9월 정례회의 시 감사위원이 건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권고 등을 이행한 경우’도 적극행정 면책에 포함하는 내용의 ‘경기도 적극행정 면책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적극행정 면책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포함된 건 전국 지방자치단체 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민감사관 성과보고회에서는 우수 도민감사관 8명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이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 특정감사 △안전·화재 취약 사업 특정감사 △안성시 공공시설물 안전 관리 특정감사 등 우수 감사사례 공유, 청렴연수원 강영미 강사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특강도 함께 진행했다.

도민권익위원회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해 제1호 안건으로 도, 도 공공기관에 갑질 피해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현행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유급휴가를 명시하고 있으나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이를 사용할 근거가 없어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민권익위원회는 이 사안을 1호 안건으로 상정해 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도 공공기관에도 확대해 권고하기로 했다.

도에서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한다면 광역지자체 최초로 갑질 행위 피해자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김동연 도지사는 축전을 통해 “민선8기 경기도가 역사적인 감사위원회 시대를 열었다”면서 “오늘의 약속을 통해 반칙과 특권은 내려놓고 불합리한 제도, 관행은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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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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