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사업, 수산물이력제 표시율 고작 0.41%

해수부 17년 동안 370억 예산 쓰고도 저조한 이력 표시율로 의무화 시행 포기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관련 예산으로 분류돼 관리되는 해수부의 ‘수산물이력제’의 이력표시율이 고작 0.41%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4년 7월까지 집계된 국내수산물 총생산량 256만9461톤 가운데 1만 496톤만 이력이 표시돼 전체 생산량 중에 1%에도 못 미치는 0.41%만 이력이 표시되어 관리되고 있다.

수산물이력제란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수산물이력제는 2008년 제도가 도입돼 2022년부터 수산물이력제 의무화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이마저 저조한 이력 표시율로 의무화 시행을 포기한 바 있다.

해수부는 23년년 12월 제2차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을(23~27) 발표하면서 "수산물이력제와 재순환 어상자 보급사업은 아직도 정착되지 못했다"고 정책적 실패를 인정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력제를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관련 예산’으로 분류해 예산을 2배 정도 확대하고 마치 국내생산 수산물의 이력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해수부가 수산물이력제 예산으로 17년 동안 370억 원을 사용했지만 이력표시율은 0.41%에 머물러 있다”며 “해수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산물 이력제에 대한 혁신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산물이력제 표시비율 ⓒ이원택 의원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