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누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병진 의원 재판행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경기 평택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이병진 의원실

이 의원은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소재 토지에서 담보로 5억4000만 원을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사실과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의 토지에서도 5억 원(채권채고액)의 근저당 설정기록 등을 누락한 채 재산을 신고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상대 후보자가 재산신고 누락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8월 28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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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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