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정훈 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서 권리당원 거짓 응답 권고 의혹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지난 4·10 총선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이중투표를 권한 혐의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8일 신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4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여론조사 시 권리 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했다. 권리당원과 일반시민으로 이중투표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다.

언론보도를 통해 이중투표를 권하는 녹취록이 공개됐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달 9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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