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가을철 낚시 성수기 출항 전 안전 점검은 필수”

▲레저보트 추진기 손상으로 표류사고ⓒ군산해양경찰서

해양경찰청 산하 군산해양경찰서가 가을철 본격적인 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기나긴 폭염이 끝나고 완연한 가을에 접어드는 10월에 군산 바다를 찾는 낚시객이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9월 1일부터 주꾸미 금어기가 해제된 가운데 군산 앞바다는 주꾸미와 문어가 풍년을 이루고 있어 이 같은 소식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에 소개되면서 군산 주꾸미, 문어 낚시가 유명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늘어난 낚시어선만큼 크고 작은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28일 군산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A 호와 레저보트 B 호가 각각 클러치와 추진기가 손상돼 군산해경과 민간구조선에 의해 인근 항포구로 예인 됐다.

또 다음날인 29일에는 군산 신항만 방파제 인근에서 레저보트 C 호가 역시 추진기 손상으로 군산해경과 민간구조선에 의해 신치항으로 예인 됐다.

이처럼 지난달에만 총 15건의 표류사고가 발생했는데 ▲배터리 방전 ▲연료 고갈 등 대부분이 정비 불량으로 인한 해상 표류사고였다고 해경은 전했다.

이계승 해양안전과장은 “표류사고는 단순 배가 멈추는 것을 넘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주요 낚시 포인트 주변으로 낚싯배가 몰리기 때문에 조류에 의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출항 전 장비 점검실시 해야 하며 정기적인 수리와 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에 힘써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가을 낚시 성어기를 대비해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달 말일까지 ▲영업 구역·시간 위반 ▲음주 및 정원 초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 신고 및 승객 신분 미확인 ▲항내 과속 운항 등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