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이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한국금거래소' 상호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뜨거워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국금거래소와 한 전 가맹점 간에 '상호 사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다. 해당 가맹점은 2021년부터 '한국금거래소 ○○점'이라는 상호로 영업했다.
그러다 지난 7월 가맹계약이 종료되자 ㈜한국금거래소는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은 결국 지난 2일 양측의 합의로 끝났지만, '상호'만 보고 업체를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줬다.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호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로 우리 정부와는 전혀 관련 없다. 다시 말해 한국(공인)금거래소, 한국(기준)금거래소, 한국(표준)금거래소, 한국(감정)금거래소, 삼성금거래소 등처럼 '금'을 거래하는 사설업체의 상호 중 하나일 뿐이다.
기업 상호에 '한국', '표준' 등 국가나 공공기관을 연상시키는 명칭이 포함되면, 소비자는 이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 특히 '한국금거래소', '한국표준금거래소' 등과 같은 상호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오해할 소지가 크다.
소비자가 상호를 신뢰해 금이나 귀금속 같은 고가의 거래로 피해를 당하면, 그에 따른 회복이 쉽지 않다. 이에 '상호등록' 관련 더욱 철저한 제도적 보안이 요구된다.
한편, 법원은 '한국금거래소'라는 명칭을 특정 기업이 독점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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