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100억 비자금 조성… 김상철 한컴 회장 검찰 송치

그룹 계열사 참여한 ‘아로와나토큰’ 이용… 시세 조작 의혹도

가상화폐를 이용해 10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김 회장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해 만든 암호화폐인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는 상장 폐지된 아로와나토큰은 지난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10만7500%)인 5만3800원까지 치솟으면서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가 발행한 아로와나토큰은 5억 개였다.

이후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2년 10월 한컴그룹 회장실과 한컴위드 본사와 김 회장 자택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해 12월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비자금을 만드는 것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회장의 차남과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이들은 지난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또 지난 6월 김 회장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함에 따라 보완 수사를 통해 김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