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관련 부정행위 적발 고위공직자, 4년 만에 2배 증가

법 위반 사례 2019년 665건→2023년 1309건…한병도 "처벌 강화해야"

재산형성·신고 관련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고위공직자가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해 작년 한 해 동안 1309건을 기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산심사 결과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086건, 2023년 130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사항과 형성 과정에 대해 매년 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 직무상 비밀이나 지위를 이용해 재산을 부적절하게 취득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 경고 및 시정,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까지의 조처를 하고 있다.

위법행위자 조치별로는 경고 및 시정조치가 2019년 562건에서 2023년 1036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 또한 2019년 93건에서 2023년 26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관은 △국토교통부가 5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방부(429건) △해양경찰청(331건) △국세청(249건) △산업통상자원부(239건) △경찰청(237건) △교육부(236건) 순서였다.

한 의원은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형성과 신고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지는 데 비해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인원이 4년 만에 2배 증가하는 충격적 수치가 나왔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는 관계 기관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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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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