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유보통합 추진 위해 교육기관-행정기관 업무 이관 범위 명확해야"

경기교육청, 경기도청과 ‘유보통합추진 현황’ 공유·‘보육업무 이관 범위 산정’ 등 논의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 재정과 정원 등 보육업무의 이관 범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30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청과 ‘제2회 경기도교육청-경기도 유보통합추진단 회의’를 가졌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유보통합추진단은 30일 제2회 회의를 열고,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은 지난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된 도교육청과 도청이 공동으로 구성한 기구로, 유아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합해 국가가 아이들의 성장을 책임지기 위한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 및 보육현장에서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 중이다.

추진단장인 김진수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과 부단장인 김미성 도청 여성가족국장을 포함해 추진위원과 실무지원단 등 총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도교육청-도청 유보통합추진단 실무자 협의회 △경기도 교육·보육 현장 방문 조사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시범사업 △교육발전특구 내 시·군 보육업무 이관 방안 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해당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명확한 업무 이관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지난 6월 교육부가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한 이후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본격화 됐지만, 정작 전국적으로 통일된 필수 보육 관련 재정·인력 등 보육업무 이관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양 기관의 견해 차가 발생하면서 원활한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쟁점은 △국비 사업의 경우, 100% 교육청 이관 및 지원 연속성 여부 △도 자체 사업의 경우, 이관 범위 산정 및 지원 연속성 여부 △도 보육업무 정원(인력) 이관 범위 산정 등이다.

‘국비 사업’의 경우 도교육청은 정책의 안정성을 위해 사업(재정)을 100%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도는 교육부·교육청의 소관 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두 기관의 재원(국비 100%를 교육청으로 이관, 매칭 도비는 미이관)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도 자체 사업’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은 ‘보육업무의 지속성 확보 및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교육청으로의 도 재정 전면 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도는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업무, 보편적 아동복지 사업’ 등의 업무는 도교육청으로 이관하지만, 재원은 도교육청 재원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보육업무 정원(인력) 이관’ 문제 역시 도교육청은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와 현장 혼란 최소화 등을 위해 교육청으로 전면 이관 및 지자체 보육업무 담당자의 전입·파견·교류 활성화 방안 강구’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도청은 ‘이관사무에 따른 필수 수행 인력만 이관’ 방침을 고수 중이다.

이처럼 정부의 명확한 방향 제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도교육청과 도청은 우선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보육업무 경험을 반영한 ‘도청 보육업무 이관 매뉴얼’을 공동 제작하기로 했다.

이는 △업무 표준화 △업무 연속성 △업무 안정성을 위한 것으로, 유보통합추진단 내 실무자 협의를 통해 실무 중점의 매뉴얼을 제작할 방침이다.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이번 회의는 국가적 과제인 유보통합을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합리적인 이관 방안을 마련해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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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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