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노인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27일 살인‧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명령했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30년에 치료감호·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6시13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부부, 80대를 주먹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아파트와 엘리베이터에서 알몸으로 만세를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며 배회하던 박씨는 애완견 산책을 나온 A씨 부부에게 달려들어 A씨(71‧ 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빼앗아 흉기로 사용했다.
박씨의 범행으로 머리를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끝내 숨졌다. 남편 B씨(72)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같은 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박씨는 다른 주민을 폭행하기도 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제가 약을 안 먹어서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유 없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했다"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묻지마 범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