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는 현금으로만?" 가상자산·주식은 기부 못 하나

백혜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매뉴얼 미비…정비 필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상장 주식 기부 처리 규정이 미흡하고, 가상자산 기부의 경우 관련 매뉴얼이 갖춰지지 않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계획기부 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비상장 주식과 가상자산에 대한 기부 처리 매뉴얼이 미비해, 결국 기부자 측 관계자가 비상장 주식을 다시 매수하거나 헐값에 자산을 현금화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19년에 작성한 '계획기부 매뉴얼'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 기부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증권계좌로 기부자가 주식을 증여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그 주식을 매도, 현금화해 처리하고 있다.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하고, 매수 희망자가 없을 경우 기부 진행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공개된 거래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객관적 시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매수 희망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재단 운영금 마련' 등의 이유로 기부자와 관계된 법인이 다시 매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악용해 대기업 대주주 일가가 비상장 주식을 재단에 기부하고, 이를 해당 비상장사가 다시 사들이고, 향후 자사주 소각으로 이어지면서 지분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도 있다. 기부금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면제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증여세 회피가 이루어지면서 비상장사의 기부작업이 승계작업의 핵심으로 작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이숙연 대법관의 20대 자녀 '아빠 찬스' 논란을 보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6년 만에 63배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 논란이 되자 이 대법관은 가족이 보유한 약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했다. 만약 이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처리할 경우 매수 희망자를 찾지 못해 기부가 불발되거나 주식평가액이 약정한 기부 액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가상자산 기부와 관련,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가상자산 기부 처리 규정이 없어 기부 주식 처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기부 가상자산을 즉시 현금화해 처리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1년 1억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기부받아 즉시 현금화해 처리한 바 있다.

백 의원은 "우리나라의 기부에 대한 관심과 기부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비상장주식·가상자산 등 다양한 유형의 기부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백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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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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