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여교사 등 얼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유포 고교생 '대리고발' 방침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자신이 재학 중인 여교사 및 지인 등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한 일명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고등학생을 대비고발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A군에 대한 교육감 대리 고발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교육감 대리 고발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 절차를 이행하는 제도다.

피해 교사들은 교육감 대리 고발에 따라 교원보호공제를 통한 소송비 등 각종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의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 및 강사 등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서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또 이번 범행으로 인해 교육당국에서 퇴학 처분도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행정 처리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른 시일 내 고발 조치가 이뤄지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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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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