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가 제주 문화재 발굴현장에서 매몰돼 사망한 노동자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7월 2일 제주시 구좌읍 문화재 표본조사 현장에서는 토사가 붕괴되면서 노동자 1명이 매몰돼 사망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유족 측은 구좌읍 문화재 발굴현장에서는 2.5m 깊이로 수직 굴착이 이뤄졌으나 발굴 작업은 안전관리계획서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붕괴위험이 높은 발굴현장에서는 지반과 토사의 상태를 확인하고, 굴착 깊이는 1.5m가 넘지 않도록 하며 경사면을 수직이 아닌 사선으로 유지하는 등 사업주에게 안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임기환)는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85일이 되었지만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더디기만 하다”며 제주도와 국가유산청에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제주본부는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는 자명하다”면서 “문화재 조사 현장에서 지난 5년간 똑같은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다. 5년간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제주본부는 경찰이 지난 11일 용역업체 관계자 2명만 송치한 데 대해 "원청인 제주시 책임은 없느냐”며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이뤄졌더라도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다. 이 사업을 발주한 원청 제주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망자 유족 A씨는 “올해 69세인 어머니는 암 선고를 받은 남편의 병수발을 하며 쉴새없이 미싱일을 하며 힘든 삶을 사셨다. 평생 고생만 했던 우리 엄마도 노년의 삶만큼은 행복하게 살고 계셨지만 사고 당일 통화가 엄마와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울먹였다.
A씨는 “엄마가 했던 문화재 발굴은 노인일자리라고 들었다"면서 "노인일자리라고 하니 당연히 안전이 보장된 환경일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사고 현장은 안전장치 하나 없었고, 흙이 무너지면 작업자들이 대피할 공간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노인 일자리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가해업체대표, 시청 측 관련자를 포함해 촘촘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달라. 특히 발주처인 시청에서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는지 명백히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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