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한 사립대학교가 중견기업 회장의 매제를 석좌교수로 채용하는 대가로 억대의 학교발전기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모 중소기업 회장 A씨와 B대학교 석좌교수 C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대학교 총장 D씨도 함께 입건한 상태다.
A씨는 지난 2월 당시 B대 교수로 일하다가 정년퇴직한 매제 C씨가 석좌교수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측에 회삿돈 10억 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C씨는 처남인 A씨가 D씨에게서 학교발전기금을 내는 대신 석좌교수 자리를 약속받자 지난 3월 공모에 단독으로 지원해 임용됐다.
지난 3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5월 B대학교와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A씨가 회삿돈으로 B대 측에 내기 전 이사회 의결 등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과 앞선 2021년에도 C씨의 연구비 등 발전기금 명목으로 회삿돈 5억 원을 학교 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며 "다음 달 말까지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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