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경기 평택병) 국회의원<관련기사 ☞ 평택지역 국회의원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수사중"·본보 6월 4일자 보도>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지난 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선거일 20여 일 전인 지난 3월 20일 저녁 8시께 평택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와 식사를 하던 도중 참석자 등에게 선거캠프에서의 활동을 위한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행위가 발생한 시기는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과 시의원들의 공모 관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분석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8일 이병진(민·경기 평택을) 국회의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소재 토지에서 담보로 5억4000만 원을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누락 사실과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의 토지에서도 5억 원(채권채고액)의 근저당 설정기록 등을 누락한 채 재산을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