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 벌금 90만 원 확정... 지사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제주도

12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유지하게 된다.

함께 기소된 전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전 대외협력특보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2심 판결 이후 지난 7월 자진 사퇴했다.

오 지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22년 5월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들과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면서, 언론을 통해 선거 공약을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협약식 개최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기부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도내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을 하도록 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오 지사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만 인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오 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오 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미필적인 고의로 인해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지만,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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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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