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배후단지 환경법규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항만공사 최초 시행…최대 500만 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옥ⓒ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는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내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항만공사 최초로 공익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항만배후단지 주변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자발적인 환경감시활동 참여를 통해 위반행위 근절 강화에 나선다.

환경 분야 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여수광양항만공사 홈페이지 내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공사 환경법규위반 행위 신고포상 지급 기준'에 따라 최고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환경 분야 주요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공익침해행위이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박성현 사장은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쾌적한 항만배후단지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법규 위반에 대한 공익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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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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