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도심항공교통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권용재 시의원 대표 발의…"조례 제정을 통해 타 지자체와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 점할 것"

'고양시 도심항공교통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6일 고양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도시 교통혼잡문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형 교통시스템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용재(식사·풍산·고봉동) 의원에 따르면 도심항공교통산업은 아직 안전, 인증, 사고책임 등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며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권용재 의원 ⓒ고양특례시의회

우리나라 또한 지난 2021년 3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기술 로드맵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핵심기술 조기 확보, 2030년까지 인프라 검증을 통한 수용성 확보, 2030년까지 자동화 기술 상용화 등의 목표를 제시하며 기술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도심항공교통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 올해 4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등 국가 차원의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마련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념을 그대로 인용하되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도심항공교통산업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반환경을 조성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함께 담았다.

권 의원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은 아직 산업의 개념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한 초기 단계"라며 "조례에 고양시장의 산업육성 및 재정지원 범위를 최대한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향후 급변하는 산업기술 및 제도적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사업 및 실증사업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곳이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양시가 타 도시와의 UAM산업 유치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유지, 보수, 운영을 뜻하는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ng) 분야에서 도심항공교통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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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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