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채용 청탁 혐의'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1심 징역 1년→2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박우량 신안군수ⓒ

친인척 채용청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우량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6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했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친인척 등 9명을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 2022년 5월 열린 1심에서 박 군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이후 같은 해 6월 1일에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신안군수에 당선됐다.

박 군수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해 지난 6월 2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제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박 군수는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아 군수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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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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