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형동 의원 사무실 관계자 구속영장 기각

법원,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 부족...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인경 판사는 6일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의 사무실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을 포함한 11명은 지난 3월 22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허가되지 않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 운영한 혐의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경북경찰청에 고발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수사를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전경 ⓒ프레시안(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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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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