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홀로 9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2심도 징역 6년

재판부 "죄책 무거우나 살인 확정적 고의 없어"

▲광주고등법원ⓒ프레시안(김보현)

신생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은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A씨(24)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대로 A씨에 대해 징역 6년 및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을 이수할 것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유지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5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이를 홀로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아주 무겁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주위에 알리지 못하고 임신을 한 후 갑작스러운 출산에 올바른 사리분별을 하지 못했던 점, 살인의 확정적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아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지나치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서구 자택에서 홀로 출산한 아이를 집 안에 9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원치 않는 임신으로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수 없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임신 30주차에 조산한 아이를 침대에 9시간 동안 방치했고, 아이가 숨지자 A씨는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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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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