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비가 321억 원으로 최종 확정 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범람, 산사태 등으로 주택침수, 농경지 및 농작물 유실,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 총 5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 이에 대한 복구비로 사유재산 복구지원에 14억 원, 공공시설복구에 307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입암면과 청기면에는 복구 비중 국비(134억 원) 분담율 상향으로 93억 원이 추가돼 227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또한, 영양군은 그동안 피해가 집중된 입암면 신사천에 대해 이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설개선을 경상북도와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개선복구사업으로 반영, 225억 원의 복구비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영양군은 예비비 18억 원을 사전 편성해 주택 26세대에 대해 7월 말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 후 이달 초 주택 피해 복구를 완료했다
또 장비임차료를 지원해 응급복구를 마무리 했으며, 공공시설 항구복구를 위한 복구설계를 진행중이며 이번 피해복구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복구사업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난 7월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번 확정된 복구 예산을 통해 복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