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조직원 행세하며 동창생에 8천만원 갈취 20대 구속 송치

자신이 마치 마약 조직원 인냥 행세하며 고등학교 동창에게 수천만원을 갈취하고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특수공갈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 광명경찰서 전경. ⓒ프레시안(김국희)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고교 동창인 B씨에게 마약조직원 행세를하며, 8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과 함께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B씨 앞에서 마약 밀매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돈을 빼앗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년간 협박을 당해온 B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돈을 마련해 A씨에게 건넸고, 이 사실을 가족에게 들켰을 당시에도 A씨에게 협박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B씨, 또 다른 동창 2명 등 3명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마약 밀매 조직원은 아니었다"면서 "자세한 수사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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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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