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임원선거에서 돈 뿌린 후보, 받은 대의원 18명 무더기 기소

선거 과열되지 경재하듯 무리지어 다니며 현금 살포

▲대전지검 청안지청이 농협 임원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후보와 이를 수수한 대의원 18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프레시안DB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성수)가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천안 A농협이사 B씨를 구속하고 당시 조합장 후보자와 대의원 17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B씨는 2월 실시된 천안 A 농협 임원 선거에서 대의원 5명에게 현금 30만 원씩 모두 1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기소된 후보자와 대의원 10명은 대의원 7명에게 275만 원 상당의 현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품을 살포한 후보자와 대의원 11명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현금을 수수한 대의원 7명을 추가 입건, 기소했다.

2월 하순경 이사 후보자 B씨(당선)는 감사 후보자 C씨(당선)와 함께 임원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 5명에게 현금 30만 원씩 150만 원을 제공했다.

또 임원 선거 후보자 10명과 대의원 1명은 2~6명씩 그룹을 지어 대의원들을 찾아다니며 275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

대의원 7명은 각자 적게는 1명, 많게는 3명으로부터 1인당 30~65만 원의 현금을 수수했다.

A농협은 이번에 이사, 감사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후보자들 간 경쟁이 과열됐다.

아울러 대의원 1명이 여러 표를 동시에 투표하는 방식이어서 후보자들끼리 그룹으로 뭉쳐 선거운동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 후보자들이 타 그룹과 경쟁하듯 대의원들에게 현금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오던 이사 B씨는 혐의사실을 부인해오다 중요 참고인을 회유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됐다.

대의원 중에는 서로 다른 후보자 3명으로부터 중복해 현금을 수수한 경우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농협의 ‘돈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돈을 준 사람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수수자 7명도 입건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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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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