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살장서 경기 중인 피해자들 휴대전화 유심칩 빼내 달아난 20대

별풍선 교환권·기프티콘 소액 결제 정황...법원,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쳐 소액 결제를 반복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경 경남 양산의 한 축구장에서 피해자들이 경기에 열중한 틈을 타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내 400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이렇게 도용한 유십칩으로 아프리카TV 별풍선 교환권과 기프티콘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영업을 마친 식당에 침입해 170만원을 훔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팔것처럼 올려놓고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40만원을 송금받자 잠적한 정황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A 씨는 훔친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결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고, 상점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점, 피해 보상을 통해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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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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