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제4호 금연아파트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3차 지정

입주민 63.7% 찬성…주거환경·주민 간접흡연 예방 기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청사 앞 운곡지구에 위치한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3차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따라서 이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행위를 할 수 없다.

2일 완주군보건소에 따르면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완주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3차아파트를 완주군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날 완주군은 제4호 금연아파트인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3차에 기념현판과 LED 안내판을 제공했다.

▲ⓒ완주군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3차 아파트는 총 309세대 중 197세대(63.7%)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됐다.

아파트는 10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입주민들에게 현수막, 안내판, 포스터, 안내방송 등을 통해 금연구역을 알릴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시 관련 절차에 의거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연 보건소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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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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