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청사 앞 운곡지구에 위치한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3차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따라서 이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행위를 할 수 없다.
2일 완주군보건소에 따르면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완주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3차아파트를 완주군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날 완주군은 제4호 금연아파트인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3차에 기념현판과 LED 안내판을 제공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3차 아파트는 총 309세대 중 197세대(63.7%)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됐다.
아파트는 10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입주민들에게 현수막, 안내판, 포스터, 안내방송 등을 통해 금연구역을 알릴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시 관련 절차에 의거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연 보건소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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