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 조례안' 문광위 회부

주민청구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돼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제주들불축제.ⓒ제주도

지방의회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주민 조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회부된 조례안에는 축제 개최 기간 및 장소, 개최 주기, 축제내용, 주최, 재정지원, 사무의 위탁 등 내용이 담겼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회의 상정 및 심사에 앞서 입법예고, 비용추계, 집행기관 의견 수렴, 조례안 법제검토 등 사전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사전 검토 완료 후 오는 10월 열리는 제432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고태민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들불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축제로 지정되는 등 27년 이상 개최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메인 콘텐츠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주민청구조례까지 발의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민 청구 조례야말로 그간 도 행정이 들불축제 개최에 대한 여론조사 및 숙의형 원탁회의 추진 및 결과 등 일련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부족과 불신을 초래한 결과"라며 "이에 주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을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여부를 결정하기 전부터 제주시가 재의요구를 검토해 달라고 한 발언에 대해 "이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도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향후 주민 청구 조례안 심사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함께 원칙과 절차에 따라 내실있게 검토해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등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2일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를 전통성과 지속성, 진정성을 담아 도민과 국내․외 관광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주민조례 제정 청구서를 접수했다.

청구서 접수 이후 두달여 만인 지난 5월 28일 기준, 1283명(청구요건 1035명)의 청구 인명부를 접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의심사위원회는 지난 8월 7일 청구요건을 심사해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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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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