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연락한 女초등생 강제 추행한 20대 체포

채팅앱으로 알게된 초등학생을 '담배를 사주겠다'고 유인한 뒤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전날(28일) 오후 6시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주차장에서 초등학생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앞서 경찰은 "아이가 집을 나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B양 부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위치 추적에 나섰다.

이어 주차된 A씨의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차량 안에 A씨와 함께 있던 B양에게서 피해 진술을 확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채팅앱을 통해 B양과 연락하며 "담배를 사주겠다"고 유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부인하는 부분도 있는 상황"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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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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