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공무집행방해 '구속수사 원칙' 엄정대응 방침

공무집행방해 발생 시 강력팀 현장 출동, 구속수사 원칙 등

▲경찰 마크ⓒ경찰청

광주경찰청은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공권력 경시 풍조와 낮은 처벌수위, 온정적인 사건 처리 등으로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실제로 광주경찰은 지난 27일 술에 취해 순찰차 창문을 깨뜨리고 동승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피의자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피의자를 검거한 바 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강력팀 형사들이 현장에 출동,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수사에 필요한 주변 폐쇄회로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 확보에 적극 나선다.

또한 초범, 취중 범행,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생활 근거지 주변 탐문, 과거 신고 이력, 범죄경력 확인, 미신고 피해사례 등을 철저히 파악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면서도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이나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사전 점검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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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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