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화성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사례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리튬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지난 28일 고용노동부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화성 공장 화재’ 현장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또한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 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노동부는 이달 23일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정씨 등에게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또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아리셀 화재 사망자 유족들은 29일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성명문을 통해 "오늘 법원의 결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구속 결정 소식에 많은 유가족이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에 기뻐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삐뚤어짐이 (안타깝다)"라며 "아직 갈 길이 먼 유가족들의 현실 앞에 이번 수원지법의 결정이 좋은 영향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화재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항상 개방돼 있어야 하는 비상구 문에 보안장치를 설치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대피경로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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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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