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물놀이시설서 여아 사망…화성시, 입주자대표회의 고발

아파트 단지 내 물놀이 시설에서 발생한 8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기 화성시가워터 에어바운스를 설치하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경찰에 고발했다.

화성시 동탄출장소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해당 아파트 입대의를 화성동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화성시청 전경 모습.ⓒ화성시

입대의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아파트 단지 내에 워터 에어바운스 등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광진흥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에어바운스 등 '유기시설'을 설치하는 운영 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는 사망 사고 후 현장 조사 과정에서 워터 에어바운스 설치 업체와 계약한 당사자가 입대의인 것을 파악하고 이에따라 고발조치를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에어바운스 설치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망 사고를 통해 확인된 만큼 수사기관에 입대의를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5일 오후 1시 45분께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 내에 마련된 물놀이 시설에서 8세 어린이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가 오후 10시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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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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