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똑바로 하라' 뺨 때린 동료 선원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선고

재판부 "살인의 죄책 무겁고 유족 용서도 받지 못해"

▲광주고등법원ⓒ프레시안(김보현)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중형이 선고됐다.

28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 정영하 재판장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5일 전남 영광군 낙월도 인근 해상의 어선에서 갑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에도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로부터 무시와 폭언 폭행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조업 중에 B씨가 '일을 똑바로 하라'며 뺨을 수차례 때리자 격분해 작업도구인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사는 이전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과 부착명령 20년·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폭언·폭행에 분노로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망자 유족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같은 선박 선원에게 무시와 수차례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한 바,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실형만으로 재범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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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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